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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절반만 주나" 주민지원금 2배 요구한 세입자…법원, 청구 각하

뉴스1 강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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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절반만 주나" 주민지원금 2배 요구한 세입자…법원, 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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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지원금 절반 차별” 주장…법원 “근거 없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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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주시 음식물처리시설 인근에 거주해 온 세입자가 "지원금을 절반만 지급한 건 부당하다"며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임현준 부장판사)는 주민 A 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주민지원기금 추가 지급 및 지급지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2008년 4월 완산구 모처에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설치를 추진했으며, 이 시설은 현재 운영 중이다.

전주시는 이 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을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결정했으며, 주민지원기금 선정과 지원 규모 등 협의를 위한 주민지원협의체(협의체)가 구성됐다.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주변영향지역에서 땅과 건물을 임대해 생활해 왔다.

관련 조례에 따라 전주시는 가구별로 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협의체는 전주시에 세입자에게는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절반인 50%만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전주시는 이에 이견을 표명하지 않으면서 지원금이 분배됐다.


이후 협의체는 2017년 5월 지원금 지급 기준에 관한 정관을 개정했다. 지원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으나, 기존과 달리 협의체를 통해서 분배하는 것이 아닌 직접 대상자의 계좌를 통해 지원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A 씨는 "세입자에게 소유자의 50% 금액만을 지급하게 하는 협의체와 전주시 사이의 협의는 아무런 근거 없이 건물주와 세입자를 차별하는 것이다. 따라서 2배 상당의 추가 분배금과 아직 지급받지 못한 분배금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을 위해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전주시가 지급 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을 토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부분 소로써 지급을 구하는 금액과 관련해 어떠한 결정을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서 "원고의 주장대로 세입자에게는 절반만 지급하는 내용의 정관이나 협의체와 전주시 사이에서 협의가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추가지급을 주장하는 구체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주체는 전주시이고, 전주시는 가구별 지원 규모와 사업 종류 및 규모를 협의체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고, 피고의 최종적인 지원금 지급 결정 전까지는 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가 받기로 한 분배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한다. 따라서 (기존 지원금에 대한) 민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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