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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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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9일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통령 임기 이후로 미루면서, 남은 4건의 재판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민감한 사건인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미뤄졌지만, 이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를 명확하게 해소하기 위해 여당은 재판 정지를 법률로 못박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파기환송심 ‘급한 불’ 껐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오는 18일로 심리가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일단 대통령 재임 중엔 진행되지 않는다. 이 대통령 재판 중 기일이 남은 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가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에프시(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오는 24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문제가 해소됐어도 이 대통령에게는 보름 뒤 다른 재판 일정이 잡혀 있는 셈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가 심리하는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2일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재판의 쟁점과 입증 방식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재판 계속을 전제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지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이승한)는 대선 이후 별도 기일 지정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각 재판의 속행 여부를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해왔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가장 민감했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일정이 이 대통령 퇴임 이후로 연기된 만큼 나머지 다른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통령 국정 수행 등을 고려하면 재판 강행이 전과 다르게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며 “판단은 각 재판부에 달렸다고 하지만, 한 재판부가 헌법 84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힌 만큼 다른 재판부들도 전체적인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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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혜 기다릴 게 아니라”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결정으로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 재판도 재직 중 정지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재판부의 재판 정지 결정을 기대하고 있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오늘 오전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의하면서 (서울고법 재판 연기와) 관계없이, 원래대로 ‘재판중지법’을 12일에 통과시킨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재판부가) 눈치 보다가 정권이 교체되니까 마치 자기들이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떡 하나 주는 것처럼, 이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다른 사건의 공판기일과 공판준비기일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 그때마다 법원의 호의적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법치주의의 안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법의 기일 변경 여부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다른 재판부에서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기소에만 한정해 이 대통령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도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을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입법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7일 일찌감치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도 “(대통령 재판 정지 여부를) 각급 법원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으로 분명하게 해결하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석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자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대법원 판단으로) 재판이 다 연기되면 굳이 (형소법을 개정해)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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