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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연합뉴스 |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한 지난 3월 연금개혁으로 가입자의 수익비가 1.6∼1.7 이상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세대별 40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수익비는 1.7 이상, 20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수익비도 1.6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수익비는 그동안 낸 보험료(생애보험료) 대비 받을 수 있는 수급액(생애수급액)을 뜻한다. 연금개혁 이후에도 40년 가입 평균소득자는 보험료 대비 1.7배의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여전히 생애보험료 부담 대비 생애획득급여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내년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크레딧(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확대로 받을 수 있는 급여액도 늘었다. 출산(입양 포함)은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던 크레딧이 첫째 아이로 확대됐고, 군 복무 크레딧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 완료자는 개정 이전엔 연금액이 월 1만2천원이 늘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월 2만6천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크레딧은 내년부터 첫째아이를 낳은 사람에게 월 3만5천원의 증액 효과가 발생하고, 둘째 아이까지 얻으면 기존 3만3천원에서 7만원으로, 셋째 아이를 얻은 경우 현행 8만2천원에서 12만2천원으로 증액 규모가 늘어난다.
연금개혁에 따라 연금기금 재정수지 적자 시점은 2041년에서 2048년으로 7년 늦춰지고,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65년으로 8년 연기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금투자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추계기간 평균 투자수익률이 1%포인트 오른 5.5%를 달성한다면, 적자 전환 시점은 2055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73년으로 최대 16년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이번 연금개혁과 함께 투자수익률을 5.5%로 상향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71년이 될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급여액의 현재가치(연금부채)는 6358조원, 미래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앞으로 확보해야 할 추가 자산의 현재가치(미적립부채)는 1820조원으로 추정됐다. 미적립부채 1820조원은 기존 제도와 비교해 669조원이 감소한 규모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예상되는 급여액을 기금투자 수익률로 할인해 지난해 말 시점으로 현재가치화하고, 미래 가입자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부채를 추산했다.
이번 연금개혁에서 논란이 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상황이나 인구구조 변화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를 도입하면 연금액이 삭감될 가능성이 커 ‘연금 삭감장치’라는 비판도 거센 상황이다. 보고서는 “자동조정장치는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며, 설계 방식에 따라 세대간 형평성 제고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면서도 “다만 연금액의 인상을 억제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제도를 도입할 경우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설계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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