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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속초경찰서, 여름철 불법 숙박 영업행위 합동 단속

연합뉴스 류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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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속초경찰서, 여름철 불법 숙박 영업행위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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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 중점 점검…행정처분·사법 조치 예고
민선 8기 양양군청[양양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민선 8기 양양군청
[양양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속초경찰서와 함께 다음 달 11일까지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신고 숙박 영업으로 인한 시민과 관광객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 안전한 숙박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이 의심되거나 민원신고가 접수된 업소다.

합동단속반은 ▲ 오피스텔, 주택, 빌라 등 숙박업 불가 시설에서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 ▲ 숙박업(민박 포함)으로 신고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 여부 ▲ 관계 법령(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 위반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와 함께 숙박업소 안전 점검도 병행하고, 불법 숙박업 근절 현수막을 게시해 군민 인식 제고와 홍보 활동도 펼친다.

또 주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쉽게 불법 숙박업소 신고를 할 수 있다.


군은 위반 사실이 확인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 조치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소는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화재나 범죄 등 각종 사고 위험이 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숙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여름철 불법 숙박 영업행위 합동 단속[양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름철 불법 숙박 영업행위 합동 단속
[양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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