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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추리알 반찬 먹다 숨진 초등생… 日서 5억 원대 소송, 무슨 일?

조선일보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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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추리알 반찬 먹다 숨진 초등생… 日서 5억 원대 소송,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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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점심을 받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학교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점심을 받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일본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먹던 학생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부모는 “학교 측이 급식 지도에 소홀했다”며 교육 당국을 상대로 5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후쿠오카현 미야마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A군 측 유족은 최근 시 당국을 상대로 6000만엔(약 5억64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교사들이 사전에 제대로 된 급식 지도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후 학교 측의 납득할 만한 설명과 사과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비극적인 사고는 작년 2월 급식 시간 도중 발생했다. 당시 A군은 반찬으로 나온 메추리알을 먹다가 목에 걸려 기도가 막혔다. 담임 교사가 등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고 양호교사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시도했다. 이어 A군은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유족은 소장에서 “문부과학성은 메추리알에 대해 ‘목에 걸릴 위험이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해왔다”며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메추리알을 통째로 삼키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초임 교사였던 담임은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응급조치가 늦어졌다”며 “학교 역시 초임 교사에게 주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는 지도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 교육 당국은 사고 직후 시내 초·중학교 급식에서 메추리알 제공을 중단했다. 또 제3자가 주도하는 안전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위원회는 작년 12월 “교사는 피해 아동에게 (주의 사항을) 환기하지 않았다”며 “질식 사고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이 부족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교육 당국은 이번 소송에 대해 “유족의 호소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소장이 도착하는 대로 내용을 확인한 뒤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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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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