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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한 화물차 |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는 화물차와 전세버스의 도로변 밤샘 주차로 교통사고 우려 등의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등록 차고지 외 이면도로 등에 오전 0∼4시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차량이다.
적발 시 운수 사업법에 따라 일반화물차·전세버스는 20만원, 개인화물은 10만원, 용달화물은 5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다.
시는 앞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장동 화물공영차고지에 이어 동남부권에 공영차고지를 추가 조성할 방침이다.
최준범 시 대중교통국장은 "불법 밤샘 주차를 줄이고 운수업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영차고지를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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