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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확정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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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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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5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5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시도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였던 이 위원장은 무혐의 처분됐던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긴급 출금 요청이 불법임을 알고도 사후 승인했고 이 전 비서관은 두 사람 사이를 조율하며 출금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직권남용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의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출국금지가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위원장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2심은 이 위원장에게 선고된 선고유예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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