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2019년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형량은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했다. 또한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을 명령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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