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 기자] [포인트경제] 경북 영양군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후보자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현직 반장 A씨를 4일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직 반장(2022~현재)으로서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는 A씨(50대 남성)는 지난달 12일에 모정당 모 후보자 영양군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지난 2일까지 활동하면서 10일치(110만원)의 수당과 실비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통·리·반의 장은 실시사유 확정일로부터 5일(2025. 4. 9.)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선거사무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 영양경찰서 전경.사진=영양경찰서(포인트경제) |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직 반장(2022~현재)으로서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는 A씨(50대 남성)는 지난달 12일에 모정당 모 후보자 영양군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지난 2일까지 활동하면서 10일치(110만원)의 수당과 실비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통·리·반의 장은 실시사유 확정일로부터 5일(2025. 4. 9.)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선거사무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