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불기소

연합뉴스 정경재
원문보기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불기소

속보
원안위, 새울 3호기 운영 허가
정헌율 익산시장[익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정헌율 익산시장
[익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익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검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4일 익산시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시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경찰이 보내온 진술과 증거만으로는 정 시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담당 부서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정 시장의 이러한 업무지시가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나온 것으로 보고 지난해 7월 익산시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