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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중앙지검장, 3일자 사표 수리돼... 대행 체제 운영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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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중앙지검장, 3일자 사표 수리돼... 대행 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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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3개월 여 만에 다시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과 조상원 4차장검사./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과 조상원 4차장검사./연합뉴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의 사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임면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어,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교육부총리)의 재가가 필요했다. 이 전 대행은 이 지검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던 조상원 4차장검사의 사표도 수리했다고 한다.

당초 두 검사는 사의를 표명하면서 2일까지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사표 수리가 늦어지면서 별도의 퇴임식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2일 퇴근 시간을 전후로 두 검사의 사무실을 찾아 인사를 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직원들에게 퇴임인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이 물러난 자리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이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을 때도 박 차장검사가 지검장 직을 대행했다. 조 차장검사의 직무는 이성식 3차장검사가 맡았었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임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디올 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은 ‘봐주기 수사’라며 반발했고,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그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법재판소는 98일 만인 지난 3월 13일 검사들 탄핵안을 재판관 8명 전원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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