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6단독(박종웅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코미디언, 배우 출신 A씨(65)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22일 인천시 강화군 한 펜션에서 지인 B씨를 속여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코로나19로 아내가 운영하는 옷 가게가 힘들다"라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라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에서 입선해 연예계에 데뷔했다.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다가 배우로 전향해 '제4공화국', '야인시대'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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