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사퇴 신고 하지 않으면 참관인 보낼 수 있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오후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황 후보는 아직 대선 후보 사퇴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대선 당일까지 후보 사퇴를 하지 않으면, 각 투표소에 후보자가 보낼 수 있는 참관인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황 후보가 사퇴 선언만 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사퇴 신고를 해야만 선관위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라며 "후보 사퇴가 되지 않아 참관인을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사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황 후보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첫째, 모두 당일 투표장에 나가서 2번 김문수 후보를 찍는 것. 둘째, 당일 투표 참관인들과 개표 참관인들이 선거의 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는 것. 셋째, 개표 때까지 사전투표함이 보관돼 있는 장소를 철저히 감시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황 후보는 이어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소속 인원들이 사전투표 때 참관인으로 나서 사전투표자 수 부풀리기 등 여러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잡아냈다"면서 "국민의힘이 훈련받은 부방대 참관인들을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해주면 좋겠다.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황 후보 측 관계자도 "꼭 선관위에 사퇴 신고를 해야 하느냐. 참관인들은 선거 참관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5시 본지와 통화에서 "황 후보가 오늘 오후 4시께 사퇴 신고를 하러 왔다"고 전했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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