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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2심 개시…"격창양하로 손상 가능성"

연합뉴스TV 오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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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2심 개시…"격창양하로 손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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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침몰해 22명의 실종자를 낸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에 대한 해양심판 2심이 시작된 가운데 침몰 원인이 규명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중앙해심)에 따르면 중앙해심은 지난달 29일 스텔라데이지호 해양심판 2심 첫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철광석 26만t(톤)을 싣고 지난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가 침몰해 승무원 24명 중에 필리핀 선원 2명을 제외한 22명이 실종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8년이 지났으나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 심판을 진행한 부산해양안전심판원(부산해심)은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의 과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선사 측이 불복하고 2심을 청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이 중앙해심에서 제출받은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기관인 대한조선학회는 "승인받지 않은 격창양하 운항 사례가 확인됐다"며 "가장 심각한 하중 조건으로 보이는 격창양하가 설계상 허용되지 않았지만, 별도의 구조 보강 없이 격창양하가 실시돼 손상을 누적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승인되지 않은 공탱크 개조로 과도한 부식이 발생했다"며 "선체 주요 부재(副材·배를 구성하는 재료) 손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수리 지연 원인 파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을 맡은 부산해심도 스텔라데이지호가 별도의 구조 보강 없이 무단으로 격창양하를 해 선박에 손상이 쌓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격창양하는 선박에 있는 화물칸 가운데 일부 화물칸의 화물만 배에서 내리는 방식입니다.


부산해심은 또 비워두도록 설계된 선체 바닥 공간이 폐수 저장 공간으로 무단 활용되면서 선박의 부식이 빨라졌고 선사가 유지·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배의 바닥 외판이 찢겼고, 그 충격이 다른 탱크와 외판에 연쇄 영향을 미쳐 5분 이내에 급격하게 침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선학회는 다만 "선체가 침몰해서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침몰 원인 규명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스텔라데이지호 해양심판 2심을 앞두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대책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달 29일 스텔라데이지호 해양심판 2심을 앞두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대책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는 "스텔라데이지호는 불법 격창양하로 침몰한 첫 번째 해양 참사"라며 "중앙해심은 부산해심의 1심과 연구용역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행위와 침몰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앙해심 관계자는 "올해 안에 2심 결론을 도출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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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