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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순간 잘못된 선택, 죄송”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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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순간 잘못된 선택,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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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사무 공무원, 신분증 사칭해 투표 시 최대 징역 7년
영장 심사 1시간 만에 종료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일 결정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모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모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박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 2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씨는 “왜 대리 투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남편과 공모했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아닙니다”라고 했고, 범행을 미리 계획했냐는 물음에는 “전혀 그런 것 아니다. 순간 잘못 선택했다”고 했다.

이어 불법임을 알고 계획했냐는 말에는 “전혀 몰랐다”고 했고, “이전에 선거 사무원으로 근무할 때도 대리 투표를 했는가”라는 질문에도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정오쯤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해 이 같은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하루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참관인의 이의 제기로 범행이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 30일 박씨를 긴급체포했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삼성2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 사무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어, 과거에도 유사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는 방법 등으로 투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박씨와 같이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약 1시간 만에 끝났다. 이날 오후 2시 49분쯤 법정 밖으로 나온 박씨는 “남편도 대리투표한 사실을 아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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