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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딸 성폭행” 징역 378년 선고 받았는데…16년 만에 ‘무죄’로 풀려난 50대男, 왜?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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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딸 성폭행” 징역 378년 선고 받았는데…16년 만에 ‘무죄’로 풀려난 50대男,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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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성폭행 혐의로 378년형을 선고받고 16년간 복역했던 한 50대 남성 아자이 데브(58)가 재심 끝에 누명을 벗고 석방됐다. [페이스북]

미국에서 성폭행 혐의로 378년형을 선고받고 16년간 복역했던 한 50대 남성 아자이 데브(58)가 재심 끝에 누명을 벗고 석방됐다. [페이스북]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미국에서 성폭행 혐의로 378년형을 선고받고 16년간 복역했던 50대 남성이 재심 끝에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다. 법원은 피해를 주장했던 입양딸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3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입양딸 성폭행 혐의로 복역중이던 아자이 데브(58)가 지난 23일 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그는 1998년 아내와 함께 네팔에서 미국으로 데려온 입양딸 사프나 데브를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76건의 유죄 판결을 받아 2009년부터 복역중이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의 제네네 베로니오 판사는 당시 판결을 뒤집고 형을 무효화했다.

베로니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를 주장한 소녀가 당시 연인이었던 남성과의 이별을 양부의 탓으로 돌렸고, 분노에서 비롯해 허위 진술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재심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증언들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과거 재판에서 소환되지 않았던 4명의 증인이 “사프나가 아자이를 고발한 이유가 거짓말이거나 분노 때문”이라고 증언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 증인은 “사프나가 미국에 돌아오기 위해 형사 고발을 수단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사프나는 당시 네팔에 체류 중 여권 정보 오류로 구금됐고, 미국 정부가 새로운 여권을 발급해 귀국이 가능해졌다. 그녀는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무죄로 반전된 또 하나의 핵심 증거는 전화 녹음 파일이다.

당시 배심원단은 녹음 속 아자이가 “너는 18살 때 나와 성관계를 가졌어”라고 말한 것으로 들었지만, 법원이 복원한 강화 녹음에서는 “너는 18살이 된 뒤 나와 함께 왔다”는 말로 확인됐다.

여기에다 시프나는 아자이와의 관계에서 임신해 세차례 유산했다는 진술을 했지만, 또 다른 증인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판사는 “사프나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양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한 카드와 메시지를 꾸준히 보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아자이는 성명을 통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무엇보다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감격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체포 당시 2살짜리 큰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