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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탈락 땐 계속 일병”... 병사 자동 진급 폐지 놓고 와글와글

조선일보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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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탈락 땐 계속 일병”... 병사 자동 진급 폐지 놓고 와글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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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31보병사단 장병들이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육군 제31보병사단 장병들이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가 병사 진급 제도를 강화하며 자동 진급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30일 군에 따르면, 작년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병사들도 진급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진급 누락이 가능해졌다. 그간 병사는 복무 개월 수를 채우고 딱히 사고를 치지만 않으면 사실상 자동 진급이 됐는데, 이제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일병 계급으로 복무하다가 전역 전날에야 병장으로 진급하는 등 진급 누락 기간이 크게 늘어났다.

개정안은 진급 심사에서 누락된 병사는 일병에 머무르다가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도록 했다. 기존에는 병사가 진급 심사에서 떨어지더라도 군과 계급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만 진급이 지연됐다.

즉, 이전에는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도 두 달이 지나면 진급이 됐는데, 이제는 이등병 2개월 이후 줄곧 일병으로 있다가 병장을 딱 하루 체험만 하고 전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각 군이 최근 일선 부대에 지침으로 하달했고, 이르면 내달부터 실무에 적용하게 된다.

일병 계급이 전역 전달까지 유지된다면 육군의 경우 정상 진급한 이들과 비교해 약 400만원가량의 월급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병사 월급은 전역 시 지급되는 내일준비지원금 적금을 제외하고 이등병 75만원, 일병 90만원, 상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이다.

군은 전투력 측정과 강화를 위해 진급 심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사 진급 평가에서는 체력 부분 점수가 70%를 차지한다. 일병에서 상병 이상으로 진급할 때는 체력 2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체력 기준은 특급과 1, 2, 3급이 있으며 그 아래는 불합격이다.


일부 병사가 진급 누락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진급 심사를 엄격히 하고, 진급 누락 가능 기간을 확대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전투력의 기본인 체력이 심사의 주요 기준이며, 2급 정도의 체력은 엄격한 요구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징집제도로 운영되는 현재의 병역 체계에서 진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병사 부모들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 일선 병사들과 부모들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청원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건강상 체력이 안 되는 아이를 나라에서 의무를 지워 피할 수 없게 해놓고, 진급 누락으로 자존감마저 다치게 하는 게 옳은가” “끌려왔는데 돈까지 못 받는 게 안쓰럽지도 않나. 급여는 보전해줘야 한다” “징병제를 먼저 없애고 시행하라” 등의 주장을 폈다.


반면 온라인에서는 “다른 병사들 일할 때 아픈 척하면서 노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이익 줘야 한다” “기본 체력도 안 되고, 총도 못 쏘고, 방독면도 못 쓰는데 진급하면 이상한 것 아닌가. 총알이 병사만 피해가나”라며 옹호하는 반응도 나왔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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