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부지부부의 마지막 이혼 조정이 이뤄졌다.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화면 |
'이혼숙려캠프' 철부지 부부 아내가 양육비를 미지급한 남편의 처벌을 원했다.
지난 29일 방송된 JTBC 예능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서는 11기 철부지 부부의 최종 조정이 전파를 탔다.
이날 철부지 부부는 이혼 당시 남편이 두 아이에 대한 양육비 월 124만원 지급을 약속했지만 2년 넘게 미지급했다고 밝혔다.
아내는 양나래 변호사에게 "제가 양육비 못 받은 거 계산하면 4400만원 정도"라며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양육비를 계속 안 주면 구치소에 넣을 수 있냐"라고 물었다.
변호사는 "틀린 말이 아니다. 미지급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서도 "앞에 거쳐야 하는 단계들 있다. 법원에 이행 명령 신청한다. 그랬는데도 안주면 감치할(유치장 등에 가두는 것) 수 있다. 그래도 계속 양육비 안 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아내는 "그럼 바로 못 넣는 거네요?"라고 되물어 변호사를 당황하게 했다. 변호사는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기회는 주는 거다"라고 답했다.
아내는 "법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지만 계속 이렇게 지내다가 꼴 받으면 신청해서 (구치소에) 넣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라고 속내를 드러냈다.
철부지부부의 마지막 이혼 조정이 이뤄졌다.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화면 |
남편 역시 박민철 변호사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될 경우 구속될 위기에 처했음을 알게 됐다.
남편은 자신이 미지급한 금액이 4400만원이라는 말을 듣고는 "내가 그만큼이나 안 줬구나.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금액이 나와서 당황했다"라며 헛웃음을 웃었다.
다만 월 124만원이라는 금액은 아내의 양육 부담금을 뺀 것으로 남편에 다소 치우친 금액이었다. 이에 금액을 3500만원으로 조정하고, 한 달 육아 분담금을 300만원으로 가정해 12개월간 맡아 3500만원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은 최종 조정을 통해 남편이 아내에게 재결합 보증금 1000만원을 지급할 것, 고부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하며 시댁으로부터 용돈을 받지 않을 것, 서로에게 폭언, 폭행하지 않을 것 등에 합의했다.
만약 재결합하지 않고 이혼을 유지할 시 남편이 아내에게 미지급 양육비 3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마쳤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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