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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양육비 4400만원…아내 "남편 구치소 넣을 수 있나"

머니투데이 마아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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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양육비 4400만원…아내 "남편 구치소 넣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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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부지부부의 마지막 이혼 조정이 이뤄졌다.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화면

철부지부부의 마지막 이혼 조정이 이뤄졌다.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화면


'이혼숙려캠프' 철부지 부부 아내가 양육비를 미지급한 남편의 처벌을 원했다.

지난 29일 방송된 JTBC 예능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서는 11기 철부지 부부의 최종 조정이 전파를 탔다.

이날 철부지 부부는 이혼 당시 남편이 두 아이에 대한 양육비 월 124만원 지급을 약속했지만 2년 넘게 미지급했다고 밝혔다.

아내는 양나래 변호사에게 "제가 양육비 못 받은 거 계산하면 4400만원 정도"라며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양육비를 계속 안 주면 구치소에 넣을 수 있냐"라고 물었다.

변호사는 "틀린 말이 아니다. 미지급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서도 "앞에 거쳐야 하는 단계들 있다. 법원에 이행 명령 신청한다. 그랬는데도 안주면 감치할(유치장 등에 가두는 것) 수 있다. 그래도 계속 양육비 안 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아내는 "그럼 바로 못 넣는 거네요?"라고 되물어 변호사를 당황하게 했다. 변호사는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기회는 주는 거다"라고 답했다.


아내는 "법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지만 계속 이렇게 지내다가 꼴 받으면 신청해서 (구치소에) 넣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라고 속내를 드러냈다.

철부지부부의 마지막 이혼 조정이 이뤄졌다.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화면

철부지부부의 마지막 이혼 조정이 이뤄졌다.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화면


남편 역시 박민철 변호사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될 경우 구속될 위기에 처했음을 알게 됐다.

남편은 자신이 미지급한 금액이 4400만원이라는 말을 듣고는 "내가 그만큼이나 안 줬구나.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금액이 나와서 당황했다"라며 헛웃음을 웃었다.


다만 월 124만원이라는 금액은 아내의 양육 부담금을 뺀 것으로 남편에 다소 치우친 금액이었다. 이에 금액을 3500만원으로 조정하고, 한 달 육아 분담금을 300만원으로 가정해 12개월간 맡아 3500만원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은 최종 조정을 통해 남편이 아내에게 재결합 보증금 1000만원을 지급할 것, 고부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하며 시댁으로부터 용돈을 받지 않을 것, 서로에게 폭언, 폭행하지 않을 것 등에 합의했다.

만약 재결합하지 않고 이혼을 유지할 시 남편이 아내에게 미지급 양육비 3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마쳤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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