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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기 두른 여성 안 나가" 사전투표소 참관?…선거법 위반 체포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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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기 두른 여성 안 나가" 사전투표소 참관?…선거법 위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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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40대 여성이 몸에 성조기를 두른 채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참관인으로 참여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인천에서 40대 여성이 몸에 성조기를 두른 채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참관인으로 참여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인천에서 40대 여성이 몸에 성조기를 두른 채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참관인으로 참여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35분쯤 서구 가좌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40대 여성 A씨가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참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의 착용,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A씨에게 퇴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가 불응했다. 이에 선관위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투표소에서 A씨가 성조기를 어깨에 걸치고 있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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