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대학생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부(재판장 조정래)는 2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맥락과 여러 사정에 비춰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면서도 “변호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범행 그 자체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명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3부(재판장 조정래)는 2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맥락과 여러 사정에 비춰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면서도 “변호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범행 그 자체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자신의 의뢰인이던 중견기업 회장의 딸 A씨를 2019년 6∼7월 총 7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회장의 주식 대금과 법률 문제 등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자 A씨는 해외 유학을 중단하고 귀국해 김씨와 주거·생활비 문제, 가석방 관련 논의를 위해 수차례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주거지에서 한 차례 A씨를 추행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비교적 경미한 나머지 6차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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