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폭력 선동·혐오 표현 방치는 사회통합 저해"
"폭력 선동·혐오 표현 방치는 사회통합 저해"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정보통신망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내란 선동과 혐오 표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불법 정보의 좁은 해석 때문에 각종 정보를 심의·제재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등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음란 정보나 범죄 교사·방조 정보, 명예훼손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하고 있지만, 내란 선동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콘텐츠나 각종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는 빠져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본인이나 제3자가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생성·유포해 폭동과 테러 등의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도 정보통신망상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실제 '1·19 서부지법 폭동'으로 이어진 부정선거 음모론의 경우 방심위는 기준 미비로 '심의가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현행 방송심의 규정 제8조는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현저히 야기할 우려'라는 기준이 모호해 적극적인 심의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장애인이나 여성 등 인종·국가·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 정보에 포함하는 한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신고 및 조치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도 같이 발의했다.
최근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 표현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혐오 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조 의원은 "'선관위 중국인 99명 간첩단 사건' 등 부정선거 음모론이야말로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유발한 대표적 사례임에도 주무 부처인 방통위와 방심위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선관위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허위로 확인한 정보임에도 현행법상 불법 정보로 분류되지 않으면 신속히 조치할 수 없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노린 명백한 허위 정보와 혐오 표현은 민주주의 기반을 훼손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제2의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체계를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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