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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다이브] 이재명·김문수 “체불임금 국가 선지급” 한 목소리…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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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다이브] 이재명·김문수 “체불임금 국가 선지급” 한 목소리…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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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지난 27일 저녁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MBC)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자 초청 3차 토론회 시작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지난 27일 저녁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MBC)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자 초청 3차 토론회 시작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해 임금체불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긴데 이어, 지난 3월까지 연간 누적 체불액(6043억원)도 지난해 같은 기간(5718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악화일로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임금체불 공약은 무엇일까? 주요 노동공약에서 뚜렷한 대조를 보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임금체불에 대해선 사실상 같은 해법을 제시한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선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지급금을 더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이 아닌데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이재명·김문수 모두 “대지급금 지급 한도 상향”





29일 두 후보의 공약집을 보면 모두 ‘체불임금 제로’를 공약한다. 이 후보는 “임금채권소멸시효(3년) 내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지급금으로 전액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는 임금체불 피해노동자의 생계를 위해 체불임금의 일부를 ‘대지급금’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고 있다. 임금 3개월치와 3년동안 발생한 퇴직급여에 대해서만, 사업주가 도산했을 때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은 2100만원 한도, 지급절차가 간소화된 간이대지급금은 1천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이 후보는 이같은 한도를 없애 지급해야 할 3년치 체불임금 모두를 대지급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도 “대지급금 지급요건 완화와 지급한도 상향”을 공약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일단 체불임금을 국가가 지급한 뒤, 사업주로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대지급금 회수율은 2023년 기준 30.9%로 낮은 상태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회수 전담기구 설립’을, 김 후보는 ‘대지급금 관련 공공기관 설립 추진’을 약속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바닥 드러나는데…





대지급금이 임금체불 피해노동자의 신속한 구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후보들의 공약처럼 대지급금 지급 한도를 늘리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임금체불 총액이 2조원이 넘어가는데, 이를 모두 대지급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선 임금채권보장기금이 최소 2조원은 넘겨야 한다. 그러나 임금체불 증가에 따라 2019년 4599억원원이었던 대지급금 지급액이 지난해 7242억원까지 증가하면서,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액은 같은 기간 동안 9588억원에서 3473억원으로 급감한 상태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사업주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의 0.06%를 부담금으로 징수해 운영한다. 대지급금을 임금체불 피해노동자에게 더 지급하려면 사업주 부담금 요율을 높이거나, 정부가 예산을 기금에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재원 마련을 위한 두 후보의 구체적 대안은 없다. 특히 체불 사업주들이 ‘도덕적 해이’에 근거해 자신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나랏돈인 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임금을 성실하게 지급한 사업주들의 부담금을 늘리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 상태다.







임금체불 근절대책, 정말 없을까?





두 후보의 공약은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막기보다는 이미 발생한 체불에 대한 구제책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임금체불의 ‘입구’를 막는 공약은 두 후보 모두 약속한 퇴직연금 의무화나, 체불사업주 양형기준 강화(이 후보), 일정액 이상 체불 사업주 가중처벌 추진(김 후보) 수준에 그친다. 박성우 직장갑질119온라인노동조합 위원장(공인노무사)은 “두 후보의 공약 모두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 체불임금을 늦게, 덜 줄수록 강력한 제재가 있다는 사실을 사업주들이 인식하게 해야 한다”며 “오는 10월부터 재직자 체불임금에도 지연이자(20%)를 적용하는 제도가 시행되는데, 노동청에 제기된 재직자의 체불임금 진정에도 지연이자를 포함해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게 시정지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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