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선 기자] (광주=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9일 극단적 선동과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내란 선동, 혐오표현, 허위조작정보 유포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불법정보는 음란물이나 범죄 방조, 명예훼손 등으로 제한돼 있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 의원은 특히 "정치적·경제적 목적의 허위조작정보가 폭동이나 테러를 선동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불법정보로 규정해 제재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내란 선동, 혐오표현, 허위조작정보 유포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불법정보는 음란물이나 범죄 방조, 명예훼손 등으로 제한돼 있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 의원은 특히 "정치적·경제적 목적의 허위조작정보가 폭동이나 테러를 선동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불법정보로 규정해 제재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종, 성별, 장애, 성적지향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 표현도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신고·조치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조 의원은 "'선관위 중국인 간첩단' 같은 명백한 허위 주장조차 현행법상 불법정보로 분류되지 않아 방심위의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제2의 서부지법 폭동을 막기 위해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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