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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상향에 '과도한 수신경쟁' 우려…"신뢰 회복이 우선"

이데일리 이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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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상향에 '과도한 수신경쟁' 우려…"신뢰 회복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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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관계부처,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열어
예금보호한도 상향 일정과 업계 준비 사항 공유
"외형 성장보다 중요한건 건전한 자금운용"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오는 9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으로의 ‘머니무브’(대규모 자금이동)이 예상되는 상황에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비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이동이 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권 사무처장 주재로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상호금융 중앙회(신협·노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일정 및 업계 준비 필요 사항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비한 금융당국의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각 기관별 건전성·유동성 현황 등을 확인했다. 관계기관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상호금융권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있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권 사무처장은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금융권의 여건이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달라”고 포문을 열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자금이동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계부처도 소관 중앙회와 함께 각 상호조합·금고의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와 중앙회가 고객안내, 예금보험관계 표시 등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준비 상황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의 수신금리·이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업권간 이동)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업권내)로는 자금이 유출되는 영향이 상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유동성, 건전성이 취약한 조합 등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일별 변동내역을 집계해 관계기관 간 공유할 방침이다.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 지원하고, 부족시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특별대출, RP 매매 등)을 활용해 개별 조합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해결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나아가 예대율, 연체율, 고위험투자 비율(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등 건전성 관련 주요 지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수신기반 하에서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관계기관도 개별 조합 유동성 위기시 중앙회가 신속히 이를 포착하여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실시간 유동성 모니터링 체계, 중앙회 차원의 지원방안 및 여력을 점검했다.

권 사무처장은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의 회복”이라며 “중앙회는 개별 조합이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관계부처는 각 상호금융중앙회의 준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금융당국과 상시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실시간으로 건전성·유동성을 모니터링하며 이상징후 포착시 이를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에 즉각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