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시진핑 자료실이 왜 있느냐”며 삼단봉을 들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지난 14일 홍모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구속 기소했다. 홍씨는 지난 2일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주변 사람들을 향해 욕하면서 직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삼단봉을 휘둘러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적용됐다. 서울대 중앙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기이던 지난 2015년 시진핑 중국 주석의 서울대 방문을 기념해 기증도서 전시 등을 위한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을 열었다.
중앙지검은 홍씨를 기소한 날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두 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고 한다.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노숙인 지원 시설인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대기실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배회하면서 자해할 것처럼 행동한 한모씨를, 형사7부(부장 권성희)는 서울 중구 노상에서 접이식 톱을 들고 다니며 주변 사람들에게 욕한 박모씨를 기소했다.
서울대 도서관 내 시진핑 주석 기증도서 자료실의 모습./뉴시스 |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지난 14일 홍모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구속 기소했다. 홍씨는 지난 2일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주변 사람들을 향해 욕하면서 직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삼단봉을 휘둘러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적용됐다. 서울대 중앙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기이던 지난 2015년 시진핑 중국 주석의 서울대 방문을 기념해 기증도서 전시 등을 위한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을 열었다.
중앙지검은 홍씨를 기소한 날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두 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고 한다.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노숙인 지원 시설인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대기실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배회하면서 자해할 것처럼 행동한 한모씨를, 형사7부(부장 권성희)는 서울 중구 노상에서 접이식 톱을 들고 다니며 주변 사람들에게 욕한 박모씨를 기소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간 폭력행위처벌법, 경범죄처벌법, 총포화약법 등만으로는 흉기를 갖고 배회하면서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그러던 중 2023년 신림역 흉기 난동,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흉기를 이용한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법 개정 요구가 이어졌고, 지난달 개정된 법이 시행된 것이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법 시행 직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평가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법 시행 첫 달인 지난 4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경찰에서 송치받은 피의자는 모두 10명이다. 제주지검은 시행 2주 만인 지난달 22일 전국 검찰청 중 최초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40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10일 200명이 모인 행사장 인근에서 21cm 길이의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지난 27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한다.
한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 앞서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시행 당일인 3월 1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5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이민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