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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에 지원금 전액 지급

헤럴드경제 김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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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에 지원금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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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자신퇴사시 50% →전액 지급...사업주 보호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요건 간소화
일학습병행 지원금 부정수급시 추가징수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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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종료 후 자진 퇴사하더라고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100% 지급된다. 청년층의 해외 직무경험을 직무능력은행에 연계하고, 고용보험 사무대행 인가 기준 점검 주기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보험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직무경력 인정 범위 확대와 부정수급 대응 강화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제도 정비가 핵심이다.

육아휴직 후 자진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 지급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복직한 노동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을 때 일시지급했다. 그런데 노동자가 해고, 권고사직 등 사용자에 의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자진퇴사하는 경우조차 사업주가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 우려 없이 제도 활용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요건도 간소화된다. 그간 창업 구직자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와 증빙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월별 매출액 등 과세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자영업을 12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에 한한다.


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인 산업기능요원 등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조기에 취업할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실제 경제활동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제도다.

청년층의 해외 경험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직무능력은행의 정보 연계 범위도 확대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K-Move,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WEST(한미 정부간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등 총 4개 사업의 이력이 직무능력은행에 자동 연계된다. 이를 통해 해외 연수나 인턴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구직 시 공신력 있게 경력을 증빙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향후 다른 부처의 해외 연수·인턴 사업도 추가 연계해 직무능력 인증 기반을 넓혀갈 계획이다.

일학습병행 부정수급 땐 최대 5배 징수

학습기업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수령했을 경우의 제재 기준도 강화된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부정수급액 이하’였던 추가징수 기준을 ‘최대 5배 이하’로 상향하고, 적용 기준도 명확히 규정했다. 지원 신청 건수나 공모 건수 등 정량적 기준을 반영해 제재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노무사·세무사 등 인가 기관에 대한 규제 점검 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규제 적정성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결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동시장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조치”라며 “청년층, 육아기 근로자, 자영업 창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고용안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