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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대랑 섞기 싫어, 벌금 20억 내겠다" 대치동 아파트에…서울시 "OK"

머니투데이 김평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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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대랑 섞기 싫어, 벌금 20억 내겠다" 대치동 아파트에…서울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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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강남 주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송파구의 잠실 장미아파트와 주공5단지에서 신고가가 집중됐고, 잠실주공5단지 82.6㎡가 처음으로 40억원을 돌파했다. 강남구 압구정에서도 거래 22건 중 14건(64%)이 신고가였으며, 개포동의 거래 4건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다. 대치동 역시 한보미도맨션2차 190㎡가 60억원, 개포우성1차 127㎡가 50억5천만원, 은마아파트 76㎡는 31억4천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이어갔다.. 2025.05.07. ks@newsis.com /사진=김근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강남 주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송파구의 잠실 장미아파트와 주공5단지에서 신고가가 집중됐고, 잠실주공5단지 82.6㎡가 처음으로 40억원을 돌파했다. 강남구 압구정에서도 거래 22건 중 14건(64%)이 신고가였으며, 개포동의 거래 4건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다. 대치동 역시 한보미도맨션2차 190㎡가 60억원, 개포우성1차 127㎡가 50억5천만원, 은마아파트 76㎡는 31억4천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이어갔다.. 2025.05.07. ks@newsis.com /사진=김근수


오는 8월 입주를 앞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소셜믹스 원칙을 사실상 거부했지만 서울시가 이를 '20억원 현금 기부채납' 조건으로 받아들이면서 정책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대치동 964번지 일대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서울시는 심의에서 이 단지의 별도추첨을 조건부 수용하는 대신 조합에 벌금 20억원을 부과하는 현금 기부채납을 결정했다. 감정평가 주택가액 차액 3.5배를 적용한 금액이다. 토지 감정평가금액은 1㎡당 3880만원이다. 52.41㎡ 부지 규모 기부채납이 이뤄진 셈이다.

이 단지는 현대건설이 시공중인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다. 용적률 249.95% 이하, 최고 16층 총 282가구(임대주택 37가구)가 건립된다. 앞서 재건축 조합이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의 동·호수 추첨을 별도로 진행해 문제가 된 단지다. 사실상 임대와 일반 분양을 분리한 것인데 이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소셜믹스, 즉 임대와 일반분양 구분없는 주거환경 조성 원칙에 정면 배치된다. 서울시는 동시추첨을 강제하고 있다.

현금 기부채납 결정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에 일종의 페널티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페널티'는 크지 않다. 서울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회수하지 않아서다. 허용용적률이 기존 184.33%에서 183.85%로 소폭 줄었지만 정비계획 용적률(202.63%)과 예정법적상한용적률(249.95%)은 기존과 동일하다.

오히려 벌금을 내고 소셜믹스를 피하는 것을 주민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 단지 뿐 아니라 서울 주요입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는 소셜믹스를 기피해왔다. 서울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임대가구의 '무임승차'를 꺼려하는 것이다.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도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10월 서울 시내 모든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임대주택 소셜믹스 적용을 의무화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대가구와 분양가구 간 '완전혼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책 의도와 달리 계층 간 갈등이 더욱 부각됐다. 일부 단지에선 임대주택을 저층에 몰거나 동을 분리시켜 출입구를 달리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갈등과 논란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내린 '현금 페널티' 결정을 두고 "돈만 내면 소셜믹스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서울시 스스로 원칙을 흔들었다는 비판도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20억원은 벌금이 아니라 선택지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방향성과 형평성 논란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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