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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샤넬백' 802만·1271만원…각각 다른 매장 교환(종합2보)

뉴스1 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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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샤넬백' 802만·1271만원…각각 다른 매장 교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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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진법사 전달한 샤넬 백 두 개 가격 특정…웃돈 주고 교환

김건희 여사 측 "검찰 압수 박스 샤넬백과 무관…추측성 기사 자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5.4.1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5.4.1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넨 샤넬 백 두 개의 가격을 특정하고, 각각 다른 매장에서 교환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씨가 두 샤넬 백을 통일교 전 고위급 간부 윤 모 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으로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통일교 안팎에서 민원 청탁용 로비 물품을 거래하는 관계자로 알려진 일명 '보석상'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최근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하고, 전 씨가 전달받은 샤넬 백 두 개의 가격이 2022년 기준 각각 802만 원, 1271만 원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802만 원 상당의 샤넬 백을 2022년 4월,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백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7월에 김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샤넬의 같은 가격 제품은 각각 '핸들 장식의 플랩백', '클래식 라지 플랩백'이다.

유 전 행정관은 추가 비용을 내고 샤넬 백 두 개를 각각 다른 매장에서 다른 샤넬 제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의 다른 측근인 조 모 전 제2부속실 행정관, 정 모 제2부속실 행정관이 통일교 측 청탁 과정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씨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백 등 각종 선물을 건네며 통일교 측 현안 해결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통일교 안팎에서 청탁용 로비 물품을 거래하는 공급책 역할을 하는 관계자의 주거지를 지난 13일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인사가 6000만 원대 '그라프' 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두 개의 샤넬 핸드백 등 청탁용 물품을 준비하는 데에 관여했다고 봤다.

검찰은 김 여사를 위한 물품의 출처와 샤넬 백과 목걸이의 행방 등을 찾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최근 유 전 행정관은 샤넬 백 교환은 김 여사가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차액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현금으로 보전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처음엔 김 여사 측에 가방을 전달한 적 없다고 진술했지만 교환 기록 등이 확인되자 최근 "유 전 행정관에게 심부름시켰지만,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검찰은 최근 윤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유 전 행정관의 자택과 휴대전화,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 출신인 조 모 씨의 주거지와 샤넬코리아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 했다. 지난 17일엔 전 씨를 추가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전 씨, 윤 전 본부장, 유 전 행정관을 재소환해 샤넬 가방 전달 여부와 실물 행방 등에 대한 대질신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수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 전 행정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샤넬 제품 상자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검찰이 압수한 박스는 가로 약 20㎝, 세로 약 13㎝의 화장품 수납용 박스로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통상 가정에서 보관하는 재활용 박스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구매영수증이나 보증서를 압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향후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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