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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피살 교사 명재완, 첫 공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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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피살 교사 명재완, 첫 공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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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기자]

대전 초등학교 피살사건 피의자 명재완씨.

대전 초등학교 피살사건 피의자 명재완씨.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씨(48)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6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명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명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어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분들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형을 면하거나 감경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그 동안의 삶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명씨에 대한 정신감정이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충분히 일상생활과 직작생활을 할 수 있었고, 인지기능의 손상도 없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이전에 수법·도구를 준비하고, 장소와 대상을 용의주도하게 물색한 피고인의 행동은 심신장에애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신과 전문의 의견도 있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영리약취·유인죄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인 점을 토대로 다음 기일에 정신감정 회부 여부를 심리하기로 했다.

이날 마스크를 쓰고 수의를 입은 명씨는 피고인석에서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묻는 재판부에 담담하게 답했다. 유가족들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할 때 숨죽여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상남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재판 뒤 취재진과 만나 "수사기관에서 이미 정신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피고인의 정신감정 신청은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한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그동안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법정에서 사과 의견을 밝히는 것도 감경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3500명 서명이 담긴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극단선택을 시도했던 명씨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당시 그는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떤 아이든 상관없었다.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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