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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 노동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노동청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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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 노동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노동청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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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며 진정을 제기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민주노총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며 진정을 제기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배달·가전제품 방문 점검·학습지 노동자 등이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적용을 확대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사용자 또는 플랫폼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지만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대교에서 학습지 노동자로 30년 이상 일한 권영란씨는 한 달에 174시간을 일하고 평균 200만원을 임금으로 받는다. 주유비 15만원, 식비 20만원, 러닝센터 행사 및 물품 비용 5만원 등 업무 비용 40만원을 뺀 금액을 월 노동시간으로 나눠 권씨의 시급을 계산하면 9206원에 불과하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에 못 미치는 액수다. 권씨가 혼자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빼면 시급은 8602원으로 줄어든다.

민주노총이 배달·가전제품 방문 점검·학습지 노동자 8명의 월 수입과 업무 지출액, 4대 보험료 등을 수집해 산출한 결과 6명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액수를 받았다. 2명은 최저임금에 근접했다. 민주노총은 “월 소득 뒤에 가려진 다양한 부담 요소들로 인해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의 실질수령액은 최저임금 근접 혹은 미달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수입 총액이 아니라 업무 비용·사회보험 공제 후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유류비, 식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등 업무비용과 사회보험료를 대다수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가 부담한다며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고정비는 최저임금 기준 산정시 반드시 고려하고, 차량 유지비, 통신비, 보험료 등 가시화된 비용을 실질적 사용자가 부담하거나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도급제 노동자처럼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기 어렵다면 별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지난 14일 ‘도급제 노동자에게는 별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일 열릴 전원회의 역시 요식 행위에 불과한 ‘답정너’ 회의가 될까 심각히 우려된다”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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