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예금 금리 年 1%대로 떨어지자… 상호금융으로 몰린다

조선일보 유소연 기자
원문보기

예금 금리 年 1%대로 떨어지자… 상호금융으로 몰린다

속보
철도 노조 파업 유보…열차 정상 운행 예정
예테크족 특판 찾아 ‘머니 무브’
일러스트=양진경

일러스트=양진경


은행권 1년 만기 예금 금리가 연 1%대까지 떨어지자, ‘예테크(예금+재테크)’족이 그나마 이자를 더 쳐주는 상호금융으로 몰리고 있다. 저축은행권마저도 평균 예금 금리가 연 3%대 밑으로 떨어지면서 신협이나 농협, 새마을금고 특판 상품이 상대적으로 ‘고금리’로 여겨지며 상호금융으로의 ‘머니 무브’(자금 이동)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오는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르면 상호금융권으로 돈이 더 몰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래픽=양진경

그래픽=양진경


◇상호금융 수신, 두 달 새 10조원 증가

2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수신 잔액은 지난 3월 말 917조8040억원 규모다. 올해 1월 말(906조6098억원)과 비교하면 두 달 새 10조원 넘게 자금이 몰렸다.

이 자금들은 예·적금 금리 매력이 떨어진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 저축은행 수신 규모는 지난 3월 말 기준 99조5873억원으로 집계되며 지난해 7월(99조9128억원) 이후 8개월 만에 100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고금리 상품이 인기를 끌었던 2022년 말 120조원을 돌파했던 때와 비교하면 20조원 이상 줄었다.

지난달 말 주요 은행 수신 잔액도 919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은행 수신 잔액은 지난 2월 938조원에서 3월 922조원, 지난달 919조원대까지 내려갔다.

◇연 3%대 예금 실종


이렇게 돈이 상호금융권으로 흘러온 주된 이유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금리 매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1년 만기 기준 연 3%대 금리를 주는 예금 상품은 거의 실종 상태다.

그래픽=양진경

그래픽=양진경


지난 20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1년 만기 예금 상품 금리는 연 2.05~2.8% 수준이다. 금리 하단이 곧 연 1%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은행보다 금리를 더 쳐주는 저축은행 업권마저 79곳 평균 예금 금리가 연 2.96%에 머물며 금리 메리트가 사라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여파로 대출을 확대하거나 공격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탓이다. 저축은행들로서는 예·적금 금리를 더 얹어주어 수신을 적극 유치할 유인이 없다는 뜻이다.


결국 은행과 저축은행에 가지 못한 돈은 특판 상품이 있는 상호금융권으로 흘러가거나 주식·코인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 실제로 국내 은행 정기예금은 작년에만 총 600만좌가 해지됐다.

◇고금리 특판 찾아 삼만리

원금을 지키려는 성향이 강한 예테크족은 남은 고금리 특판을 찾아 헤매고 있다. 예테크족 사이에선 요즘은 연 3%대 금리만 줘도 고금리로 여기는 분위기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업계에 예금 금리가 떨어진 틈에 연 3.21% 금리를 주는 회전정기예금 특판을 지난 20일 내놨다. 총 판매 한도 500억원 규모이며 가입 기간은 2~5년 중 선택 가능하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예금 특판이 진행 중이다. 특판이 출시되면 예테크족 사이 정보가 돌고 금세 완판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잠실새마을금고가 내놓은 연 3.6%(이하 1년 만기) 예금 특판은 1시간도 되지 않아 온라인에서 완판됐다. 창원우리신협(연 3.5%), 세종공주원예농협(연 3.1%) 등의 예금 특판에도 예테크족들이 몰렸다.

◇하반기 은행 예금 더 빠질 수도

오는 9월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1억원까지로 오르면 상호금융권에는 돈이 더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5000만원까지만 예금이 보호돼 예금자들은 5000만원까지만 2금융권이나 상호금융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은행에 넣어놓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 한도가 오르면 전체 예금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상호금융에 더 많은 예금을 넣을 유인이 생긴다.

저축은행 업권에서도 기존 여러 저축은행에 돈을 쪼개 넣던 예금자들이 한곳에 뭉칫돈을 넣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3년 국회 정무위원회에 낸 업무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예금 보호 한도가 1억원이 되면 저축은행 예금이 약 1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수신 감소분을 상쇄할 만한 금액이 올 하반기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유소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