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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학대해 죽인 30대 여성, 친아들 불법 입양 보낸 사실도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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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학대해 죽인 30대 여성, 친아들 불법 입양 보낸 사실도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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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식 기자]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30대 여성이 과거 자신이 낳은 친 아들을 불법입양 보낸 사실이 들통나 추가 처벌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강원 춘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신이 낳은 생후 1주일 된 아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된 인물에게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은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이가 매독에 걸린 채 태어났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워 불법 입양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시효(7년)이 지나 재판 자체가 무효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2014년 신설된 아동학대처벌법의 공소시효 중단 조항이 소급 적용된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중지한다고 규정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불법 입양 보낸 아이의 소재와 안전, 보호 상태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1월 중증 지적장애를 앓던 의붓아들(당시 8)을 찬물로 가득 찬 욕조에 2시간 가량 들어가 있도록 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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