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략) 이야말로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현종개수실록 3년 9월 13일> '개수실록'은 본래 썼던 실록을 통째로 다시 쓴 것으로 변한 정치 환경이 배경이 됐다.
호안국은 중국 송나라 때 인물이다.
인용문의 후사는 '대를 잇는다'는 뜻으로, 양자와 같은 말이다.
제사 때문에 '나이 적은 장남, 나이 많은 차남'이라는 기현상이 생겨나자, 그 해결책으로 파계(罷繼) 관습이 등장했다.
파계는 친자가 생겨날 경우 계후(양자) 관계를 끊고 양자로 맞아들인 자를 본가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말한다.
야멸찬 파계 관습은 조선 후기까지 이어졌다.
이를 혁파한 인물이 병자호란 때 화친을 주장한 최명길(崔鳴吉, 1586~1647)이다.
그는 인동장씨와 결혼했으나 아들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사별했고, 제사를 잇기 위해 동생 혜길(惠吉)의 아들을 양자로 삼았다.
그후 양천허씨와 결혼해 친자를 뒤늦게 얻었으나 양자를 파계하지 않고 장자로서 제사도 받들게 했다.
그의 양심적인 행동은 입법으로 이어져 조선 두번째 헌법인 '속대전'에 파계를 금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는 청주 북이면 대율리에서 영면하고 있다.
/대기자(문학박사) 조혁연,말본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