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공단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환경공단이 광주시 감사 결과 하수처리 약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구매하거나, 부적절하게 회계 처리한 사실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광주환경공단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광주시로부터 기관경고 1건, 주의 11건, 통보 7건 등의 조치와 모범사례 통보 1건 등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2023년 5월 재고 보유량이 충분함에도 과도하게 하수처리 약품인 기포제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주의' 처분을 받았다.
공단의 한 부장이 재고 물량이 충분해 계약 물량 변경 사유가 없음에도, 기존 3만㎏의 2배인 6만㎏로 기포제를 증량 구매해 공급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2023년 6월 체결한 광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용역 과정에서 계약 변경 없이 용역 기간을 연장하고, 회계 절차를 무시한 채 1천600여만 원이 증액된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경고와 주의 처분도 받았다.
이 밖에도 매립장 침출수 집·배수시설 개선공사 설계변경 소홀, 악취방지시설 정비사업의 부적정 처리 등에서도 행정상의 부적절한 점이 드러났다.
반면 음식물·슬러지 자원화시설의 도시가스 요금 부과 기준을 산업용에서 일반용으로 변경해 약 24억 원의 비용을 절감한 사례는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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