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540만원 저금 시 ‘1080만원’으로 불려준다…‘이 통장’ 무엇

이데일리 강소영
원문보기

540만원 저금 시 ‘1080만원’으로 불려준다…‘이 통장’ 무엇

서울맑음 / -3.9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 18~34세 지원
15만원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2배로 적립
내달 20일까지 청년 1만명 뽑는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의 씨앗자금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희망 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




25일 시는 내달 9일부터 20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이 더해져 1080만 원과 별도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참여 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 18~34세)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기존 자치구별 모집 방식에서 시 일괄 선정으로 방식을 변경하고, 많은 청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의 경우 만 36세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쉼터 퇴소·학교 밖 청소년에겐 가점을 부여하고, 근로일수는 적지만 시간이 긴 근로자들을 고려해 ‘월 10일 이상 근로’에서 ‘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 인정 기준도 수정했다.


시는 이와 함께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50%를 적립해 주는 ‘꿈나래 통장’ 참여자도 모집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1~80%여야 하며 세 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51~90%로 기준이 완화된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고, 꿈나래 통장은 온라인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시가 서류심사 및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실시한 뒤 오는 11월 4일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발표한다. 첫 저축 시작은 11월이 될 전망이다.

김덕환 서울시 돌봄복지과장은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더 나은 일상을 누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포스터. (사진=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포스터. (사진=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