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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 음주운전 3번 걸린 경찰관, 법원 “파면은 과하다”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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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 음주운전 3번 걸린 경찰관, 법원 “파면은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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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22년 전 음주운전 책임은 상당 부분 희석”
서울행정법원 청사/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청사/연합뉴스


23년 동안 음주 운전에 세 차례 적발돼 파면당한 경찰관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A 경위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 경위는 2023년 8월 소주를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죄(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 경위는 앞서 2001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고, 2012년엔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강등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서울경찰청은 3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해임 혹은 파면하도록 한 당시 경찰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A 경위를 파면했다.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으면 퇴직급여·수당이 절반으로 깎인다. A 경위는 “파면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과거 전력이 오래전에 발생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중한 징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 경위를 공직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11년, 22년 전 음주 운전 전력은 그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희석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10년 넘는 기간 음주 운전을 하지 않다가 다시 한 사례와, 단기간 반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사례는 징계 필요성과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A 경위가 이번 음주 운전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32년간 경찰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포상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도 고려됐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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