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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내달 2일 성범죄 사건 놓고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

연합뉴스 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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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내달 2일 성범죄 사건 놓고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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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촬영 김재홍]

부산지방법원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지법의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6월 열린다.

25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오는 6월 2일 오전 301호 대법정에서 부산지법 형사7부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과 고의성 여부가 쟁점인데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1명이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이나 예비 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한다.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는다.

다만 배심원의 평결에는 권고적 효력만 있다.


부산지법에서는 이번 재판 외에도 형사합의 재판부 3곳에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공판기일 등을 열어 국민참여재판을 검토 중인 사건이 10건 정도 된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여러 사정으로 부산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실시 횟수가 크게 줄었었다"며 "올해는 예년 수준으로 실시 횟수를 회복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부산지법을 포함한 각급 법원은 2010년부터 국민참여재판 기일마다 '그림자 배심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그림자 배심원은 공판 당일 방청석에서 재판 절차를 방청한 후 실제 배심원단과 별도로 공보관 주재하에 평의와 평결을 하며 배심원 역할을 체험할 수 있다.

부산지법은 6월 2일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에 맞춰 그림자 배심원 20명을 모집 중이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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