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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은 국민주권 행사"…'헌법은 어떻게 국민을 지키는가'

연합뉴스 임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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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은 국민주권 행사"…'헌법은 어떻게 국민을 지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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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심판 지휘' 박한철 前헌재소장 집필…헌재 대표판결 42건 분석
'헌법은 어떻게 국민을 지키는가' 표지[김영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헌법은 어떻게 국민을 지키는가' 표지
[김영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은 '공권력 행사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중대한 헌정사적 의미를 지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박한철 동국대 법대 석좌교수가 신간 '헌법은 어떻게 국민을 지키는가'(김영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헌법을 통한 국민 주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1월 31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헌재를 떠나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증거 채택과 증인 소환 등 탄핵심판 초기 절차를 진두지휘하면서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박 교수는 책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최고의 권력자라도 결코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민주적 통제 없이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헌법적 경고를 보여줬다"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선포에 대해선 사법 판단이 자제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박 교수는 다만 탄핵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미숙한 절차 운영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탄핵심판은 분열된 정치와 사회를 헌법의 이름으로 다시 감싸 안는 공동체 통합의 헌법적 절차"라며 "절차 운영의 세심함과 유연성 부족은 아쉬운 대목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책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외에도 '국제그룹 해체 사건', '야간 옥외집회·시위 금지 사건', '일본군위안부의 대일 배상청구권 사건', '5·18 특별법 사건' 등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선고된 42개의 굵직한 헌법재판을 분석했다.


각 재판의 쟁점과 판결 이후 사회변화를 살피고, 민주주의·자유주의·법치주의·공화주의 등 헌법의 핵심 원리와 가치가 어떤 모습으로 결정문에 적용됐는지를 꼼꼼하게 설명한다.

박 교수는 특히 '정치의 분열'을 우려하면서 '자유헌법'과 '복지헌법'이라는 구시대적인 헌법 모델을 뛰어넘어 '사회통합국가 헌법'으로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헌법은 단순한 국가 운영의 틀을 넘어 공동체의 안정과 통합은 물론 미래 세대의 존엄한 삶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한다.

556쪽.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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