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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 뉴스1 |
(대전=뉴스1) 최형욱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 관련 기사에 악플을 게시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이진영)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27일 오후 11시 17분께 인터넷 포털에 게시된 정 씨 관련 기사에 정 씨를 지칭하며 ‘잘 살면서 무슨 개소리냐’, ‘그것도 네 복이지’ 등의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과 동기 및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약식 명령의 벌금액은 매우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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