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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7일 오후 1시18분쯤 군산시의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던 노동자 A씨(60대)가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로 숨졌다. 사진은 해당 사고 현장 모습. 전북소방본부 제공 |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 법원이 원청 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엉터리 판결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규탄한다”며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해당 사고는 2022년 10월 17일 군산시 한 하수관로 매립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삼화건설의 하청업체 소속이던 60대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졌고, 검찰은 원청인 삼화건설 윤장환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윤 대표가 현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6일 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화건설이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본적인 조치를 이행했고, 사고 당시 직접적인 작업 지휘는 하청업체가 맡았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판결 직후 “이익은 원청이 가져가고, 책임은 면제해주는 셈”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이익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인데, 이를 무시한 판결은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험성 평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청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산재에 대해 안일한 판단을 내리는 사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 이후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삼화건설 사건을 포함해 지디종합건설(2024년 10월), 평화오일씰공업(2024년 12월), 한화오션(2025년 2월), SK멀티유틸리티(2025년 3월) 등 5건에서 경영책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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