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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뮤직 뺀 ‘라이트 요금제’ 출시할 듯…‘끼워팔기’ 동의의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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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뮤직 뺀 ‘라이트 요금제’ 출시할 듯…‘끼워팔기’ 동의의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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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에 유튜브뮤직을 끼워팔았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온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지난 2월 신청한 동의의결 내용을 심의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심사관(검찰의 검사 역할)은 구글이 유튜브를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뮤직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유튜브의 동영상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해 유튜브뮤직의 시장 점유율을 부당하게 높였다고 보고 있다. 유튜브뮤직은 지난해 1월 처음으로 멜론을 제치고 국내 음원 재생 플랫폼 1위 사업자(월간 활성 이용자수·MAU)로 올라선 뒤 그 격차를 빠르게 벌리고 있다.



먼저 구글은 유튜브뮤직 서비스를 뺀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현재 미국, 독일 등 9개 나라에서 출시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한 개념의 상품이다.



국외서 출시된 라이트 요금제는 광고 없이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지만 백그라운드 재생, 동영상 다운로드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국내서 출시될 라이트 요금제의 구체적인 기능과 가격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한겨레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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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는 월 1만4900원으로, 동의의결안이 최종 확정되면 라이트 요금제는 이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준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는 월 13.99달러고, 라이트 요금제는 7.99달러다.



또한 구글은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새로 출시할 라이트 요금제와 관련된 소비자 혜택과 국내 음악 산업, 아티스트·크리에이터 지원 활동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 균형을 이루고 있고, 라이트 요금제 출시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고, 불공정한 거래질서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에 시정방안과 상생지원 내용을 구체화해 잠정안을 마련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다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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