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의혹 기상캐스터 4명 중 1명과는 계약해지
MBC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거론된 기상캐스터 4명 중 3명과 재계약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나머지 한 명과는 계약을 해지했다.
기상캐스터들과의 프리랜서 계약은 1년 단위로 진행된다. 당초 지난해 말 계약이 이뤄졌어야 했으나 고인의 죽음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최근까지 미뤄졌다. 계약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MBC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고인에 관한)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상캐스터들과의 프리랜서 계약은 1년 단위로 진행된다. 당초 지난해 말 계약이 이뤄졌어야 했으나 고인의 죽음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최근까지 미뤄졌다. 계약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MBC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고인에 관한)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MBC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조사 결과에 따라 20일 자로 기상캐스터들과의 계약과 계약 해지를 진행했다.
MBC 측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현재는 특별관리감독 조사 결과에 따라 3명의 기상캐스터와 재계약을 했다는 것 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다.
고인은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다. 고용부는 이 과정에서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며 예시로 고인과 가해자의 대화를 공개했다.
고용부는 “지도·조언에 대해 선·후배 간 느끼는 정서적 간극이 큰 점, 고인이 주요 지인들에게 지속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행위들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故) 오요안나는 2021년부터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하다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이유로 작년 9월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작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해자로 지목된 1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와 회사 측의 사과가 없었다며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했고 MBC는 올해 1월 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특별 근로 감독에 착수했다.
[최혜승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