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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친윤’ 논란 검사 줄사표… 무책임한 처신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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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친윤’ 논란 검사 줄사표… 무책임한 처신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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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전격 사표를 던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작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전격 사표를 던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작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그제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등 ‘봐주기 수사’ 논란이 비등했던 이들이다. 정말 수사에 당당하다면 대선을 목전에 두고 이렇게 도피성 행보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 지검장은 작년 5월 임명 당시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법무부는 김 여사 소환 조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던 송경호 지검장을 전격 경질하고 이 지검장을 임명했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냈고,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직무정지를 밀어붙일 당시 저항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다. 김 여사 수사 지휘석에 자타공인 ‘친윤’을 앉힌 것이다.

결과는 우려했던 대로였다. 그는 작년 7월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니라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청사로 검사를 보내 조사하는 특혜를 제공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를 어긴 것은 물론 이 사실조차 사후 보고해 ‘총장 패싱’ 논란까지 불렀다. 결국 수사팀은 ‘청탁 대가성이 없다’(명품백) ‘범행 인식 없었다’(도이치모터스) 등의 이유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 조 차장검사는 이 중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이를 문제 삼아 두 사람을 탄핵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이 지검장은 건강상 문제를 사의 표명 이유로 들었지만 곧이곧대로 믿긴 힘들다. 만약 서울고검의 도이치모터스 재수사에서 기소로 판단이 바뀔 경우 책임론이 비등해질 것을 염두에 뒀을 것이다. 새 정부에서 해임 징계를 받으면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는 점도 감안했을 것이다.

물론 이 지검장은 본보 통화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사건 처리를 해왔다”고 했다. 그렇다면 결과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지는 게 마땅하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대적 검찰 개혁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지휘부의 돌연한 줄사표는 조직과 후배들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행위와 다름없다. 이러니 검찰에 ‘정권의 시녀’라는 꼬리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