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F 몽니에 막힌 두코바니 원전 계약
한수원, 가처분 기각 요지 항고로 대응
가처분 기각 시 최종 계약 즉시 이뤄질 듯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현지 법원에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을 중단시킨 가처분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막바지 단계에서 답보 상태에 빠진 체코 원전 수주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1일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20일(현지시간)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항고장을 접수했다. 두코바니 원전 발주사인 EDU Ⅱ도 전날 같은 내용의 항고장을 법원에 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원전 건설 서명식을 하루 앞둔 6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반독점사무소(UOHS)의 입찰 과정을 문제 삼은 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계약 체결식도 없던 일이 됐다.
한수원, 가처분 기각 요지 항고로 대응
가처분 기각 시 최종 계약 즉시 이뤄질 듯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현지 법원에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을 중단시킨 가처분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막바지 단계에서 답보 상태에 빠진 체코 원전 수주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1일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20일(현지시간)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항고장을 접수했다. 두코바니 원전 발주사인 EDU Ⅱ도 전날 같은 내용의 항고장을 법원에 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원전 건설 서명식을 하루 앞둔 6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반독점사무소(UOHS)의 입찰 과정을 문제 삼은 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계약 체결식도 없던 일이 됐다.
최고행정법원이 한수원과 EDU Ⅱ의 손을 들어준다면 최종 계약도 즉각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체코 정부가 양사 간의 계약에 사전 동의했기 때문이다. 당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법원이 계약을 허용하는 즉시 서명이 이뤄지게 준비를 마쳐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가처분 취소 시 계약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지연에 따른 손해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