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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조합서 ‘경고’ 조치…‘입찰자격 박탈’ 악몽 재현되나

스포츠W 김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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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조합서 ‘경고’ 조치…‘입찰자격 박탈’ 악몽 재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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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안서 지자체·조합·조합원에 각각 다르게 전달
표지 디자인과 커버케이스는 물론 내부 내용도 달라
금리 미제시·폐기물 처리불 공사비 불포함 등도 논란
[김성인]

[SWTV=김성인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조합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조합과 용산구청, 조합원에 전달한 입찰제안서를 서로 다르게 제출해 ‘혼란’을 야기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조합은 지난 20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HDC현산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 HDC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사업제안. 최초 입찰 시 조합에 제출한 제안서(1

번)와 용산구청에 제출한 제안서(2번)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제안서(3번)이 각각 달라 큰 논란

이 되고 있다.[사진=조합 관계자]




이는 구청에서 승인한 입찰안내서에 따라 조합원에 배포되는 입찰제안서가 입찰 시 제출한 입찰제안서와 동일해야 하지만, HDC현산이 이를 수 차례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입찰안내서 시공자 선정 입찰 참여 규정을 살펴보면, 입찰참여신청서류에 따라 조합원 총회책자 배송 시 동봉될 시공자의 사업참여제안서는 입찰마감 시 인감날인한 입찰제안서 원본과 동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HDC현산은 조합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각기 다른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단순한 문서 오탈자 수준이 아니라 표지 디자인과 커버케이스 구성, 인사말 삽입 여부 등 외부 디자인과 내용까지 다르게 구성한 것이다.


이에 대해 HDC현산 측은 “조합에서 조합원 송부용 서류 마감일을 5월19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조합은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조합 입찰안내서 ‘입찰마감일에 제출한 원본과 동일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을 근간으로 한 입찰 질서가 흔들릴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조합원에게 돌아올 수 있다”며 “이같은 일이 재발하면 입찰자격박탈까지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지난 20일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SNS 단

체 문자. 현산의 입찰제안서 작성 기준 위반으로 입찰제안서 발송이 지연

되었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조합원]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HDC현산의 ‘남영2구역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경고’는 ‘주의’보다 높은 수위 징계로, 자칫 입찰자격박탈과 함께 입찰 보증금이 조합에 몰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HDC현산은 앞서 남영2구역 수주전에서 건축물 최고 높이와 용적률 임의 조정, 자연지반 녹지율 준수 지침 위반, 개별 불법 홍보 및 향응 제공 등의 이유로 경고가 누적되면서 조합으로부터 재입찰 제한 통보와 함께 보증금 100억원까지 몰수당한 바 있다.

HDC현산은 이번 입찰제안서 무단 변경 외에도 금리 조건 미제시로 인한 입찰지침 위반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조합의 입찰안내서에는 ‘모든 이자는 기준금리(CD, COFIX, 한은 등)+가산금리 형태로 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금리와 관련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라’는 조합의 지침이다.

하지만 HDC현산은 ‘사업비 전액 CD+0.1%’를 제안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 공개된 입찰제안서에는 해당 금리는 ‘관리처분총회를 통해 결정한 사업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안했다. 게다가 추가 이주비와 사업촉진비 금리는 아예 제시하지 않고 ‘금융기관 경쟁입찰을 통한 최저금리 적용’이라고 불확실하게 게재한 것이다.



현재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는 HDC현산이 조달 가능한 금리가 높아 금리 제시를 의도적으로 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문제가 커지면 해당 부분에 대한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저장물 철거·폐기물 처리비를 공사비에서 제외했다는 점도 입찰지침 위반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조합의 입찰안내서 가운데 ‘입찰제안서 작성기준-공사비 포함항목’에 따르면,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는 공사비에 포함해 제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HDC현산은 입찰제안서 기타조건에 ‘지상 및 지하 지장물 철거 및 이설, 오염토, 생활쓰레기, 지중매립 폐기물, 정화조 오폐수 등 처리비용은 제외’라고 명시했다.

이번 입찰제한서 무단 변경과 금리 미제 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HDC현산에 대한 신뢰도도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HDC현산이 보장한 이주비 20억원 공약에 대한 실효성도 의문이다. 이자비용을 미제시했기 때문에 만약 HDC현산이 앞서 수주한 미아4구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금리를 내놓게 되면 매달 약 1600만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해 대출받는 조합원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스카이브릿지’ 설계도 서울시가 타 정비사업현장에서 꺼려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입찰제안서란 단순한 문서가 아니다. 경쟁입찰 과정에서 시공사가 조합에 제출한 시험지 답안과 같은 것이다”며 “(HDC현산의 행태는) 한 번 제출한 시험 답안지를 바꾸지 못하는데, HDC현산은 각기 다른 시험 답안지를 3개씩이나 보낸 것이다. 따라서 제안서 발송이 늦춰진 데 따른 피해는 조합원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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