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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품접객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냉동식품 분할을 위해 일시적 해동 후 재냉동이 가능한가요?
A: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4.3) (8)에서 해동된 냉동제품을 재냉동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래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작업 후 즉시 냉동해야 한다. 1. 냉동수산물의 내장 등 비가식부위 및 혼입된 이물을 제거하거나, 선별, 절단, 소분 등을 하기 위해 해동하는 경우 2. 냉동 식육의 절단 또는 뼈 등의 제거를 위해 해동하는 경우 3. 냉동식품을 분할하기 위해 해동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동 고시 제6.3.2) 가) (6)에서 식품접객업소에서 냉동식품의 해동은 '1. 냉동 식품의 해동은 위생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 해동된 후에는 조리 시까지 냉장 보관해야 한다. 3. 한 번 해동한 식품의 경우 다시 냉동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냉동식품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작업 후 즉시 냉동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소에서 대용량의 냉동식품을 해동 해 필요한 만큼씩 나눠 냉동해 보관·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작업 후 즉시 냉동하고, 취급·처리 중 위해발생 우려가 없도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2024 자주하는 질문집'48>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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