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기 기자]
[라포르시안] '간호법' 시행(6월 21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료현장 곳곳에서 하위법령 등 디테일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호계 내부는 물론 보건의료직역 간 파열음이 곳곳에서 나온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 및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4년 9월 20일 제정됐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핵심 쟁점인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의 세부 범위를 담은 하위법령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해 의료현장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간호사 면허와 자격 등을 의료법으로부터 이관하고,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관심이 쏠렸던 진료지원(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빠졌다.
[라포르시안] '간호법' 시행(6월 21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료현장 곳곳에서 하위법령 등 디테일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호계 내부는 물론 보건의료직역 간 파열음이 곳곳에서 나온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 및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4년 9월 20일 제정됐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핵심 쟁점인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의 세부 범위를 담은 하위법령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해 의료현장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간호사 면허와 자격 등을 의료법으로부터 이관하고,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관심이 쏠렸던 진료지원(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빠졌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 3월 중 간호법 하위법령을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3월이 다 지날 무렵, 세부안과 조문에 대한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4월 중 발표하는 쪽으로 미뤘다. 그런데 4월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에는 정작 관심이 쏠린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내용이 쏙 빠졌다. 이 때문에 의료현장에선 간호법 시행에 앞서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분장과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간호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심장수술 필수 인력인 체외순환사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심장수술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체외순환사는 인공심폐기 작동 및 관리를 통한 개심술 지원을 주 임무로 하고 기타 심실보조장치, ECMO 등의 관류를 담당한다. 흉부외과 수술 등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각 병원 마다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이 그 역할을 담당해 오면서 정식 직역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법의 경계위에 놓여있다.
문제는 대한간호협회가 마련한 간호법 하위법령에서 체외순환을 전담간호사 업무로 분류하면서 의료기사 출신 체외순환사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간호사 업무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원칙적으로 제외한 간호법에 따라 기존 간호인력도 체외순환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재가 따른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이하 흉부외과학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지난 60여년 간 정비되지 않은 국내의 의료제도 안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게 심장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 제도를 만들고 전문적 교육을 하며, 체외순환사라는 특수인력을 양성해왔다"며 "그러나 올해 6월 간호법 시행 후 60년간 공들여온 심장 수술의 한 축은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고 했다.
그동안 흉부외과학회는 간호사와 의료기사에 대해 도제식 교육을 시작으로 15년 전부터 학회 공식 체외순환사 교육 과정을 운영했다. 5년 전 부터는 학회 내 체외순환학교를 설립해 이론 교육과 1200시간의 실습 교육 후 자격시험, 인증 및 재 인증 제도로 체외순환사 인력 관리를 해왔다.
흉부외과학회는 "한 명의 체외순환사를 육성하는데 평균 4~5년의 교육기간이 소요됐다. 체외순환사의 실수가 환자의 사망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전문화·특수화·제도화는 필수적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체외순환사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제도권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 흉부외과학회는 체외순환사 제도 합법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2023년 국회 국정감사 때 체외순환사 자격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합법화 논의에 힘이 실렸다.
흉부외과학회는 "2023년 국정감사 이후 우리는 (체외순환사 직역) 합법화를 위해 장기간 보건복지부, 간호협회, 유관단체와 논의를 이어왔다. 간호법 제정 이후에는 흉부외과학회에서 진행하여 온 제도화·특수화·전문화를 바탕으로 간호법 내의 합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최근 간호협회의 발표 이후 체외순환과 심장 수술 그리고 흉부외과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수십 년간 체외순환의 길을 개척하고 수행해온 의료기사 인력은 간호법상 의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인증된 체외순환 업무를 하는 간호 인력 역시 기사업무 금지 조항으로 인해 불법 논쟁과 법적 한계에 내몰려 체외순환사의 명맥은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회는 "정부와 의료계, 간호계는 체외순환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이를 법제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명확하며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논의과정 중 체외순환의 특수성을 주장한 많은 의료계, 간호계, 환자단체, 정책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와 함께 5월 20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욱관리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전담간호사 교육기관 지정을 놓고 간호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안'에서 전담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의사대표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단체, 의료기관 등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경림 간협 회장은 지난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안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가 전담간호사 교육기관을 의사대표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단체, 의료기관 등 광범위하게 펼쳐주고 각자 마련해 정부에 신청하면 각자 알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동안 의사 부족 문제를 이유로 간호사에게 과도한 진료지원업무를 떠넘겨 온 현실을 방치한 채 이제는 그 교육마저 현장에 전가하려는 제도적 착취"라고 비판했다.
신 회장은 "진료지원업무는 단순한 의사업무 보조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상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라며 "단순 실무 경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며, 충분한 이론 교육과 실습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과 자격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지난 20일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와 함께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지원업무 교육을 간호협회가 저남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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