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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 감독. /뉴스1 |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출전 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SON축구아카데미의 손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출전 정지 3개월 처분을 최근 의결했다. 위원회는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SON축구아카데미의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는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련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학대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손 감독 등 지도자 3명도 징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통상 징계 대상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지되지만,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예외로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돼 손 감독 등은 경기장 벤치를 지킬 수 없다.
작년 10월 춘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손 감독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손 감독 등은 축구아카데미를 다녔던 중학생 B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B군은 작년 3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손 수석코치에게 폭행당했고, 손 감독 등으로부터 훈련과 경기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들었다며 이들을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조사한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2월 손 감독 등 지도자 3명의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관련 체육 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손 감독은 작년 6월 이 문제가 불거지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가족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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