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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 이규원 2심 오늘 시작

뉴시스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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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 이규원 2심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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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벌금 50만원 선고유예…쌍방 항소
[서울=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짓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강원도당위원장 권한대행)의 2심 첫 공판이 21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3월 11일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당시 대표에게 꽃다발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는 이 전 검사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5.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짓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강원도당위원장 권한대행)의 2심 첫 공판이 21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3월 11일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당시 대표에게 꽃다발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는 이 전 검사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5.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짓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강원도당위원장 권한대행)의 2심 첫 공판이 2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오전 11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검사가 면담보고서에 윤씨가 말한 적 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는 허위 사실을 적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지난 2월 1심은 그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1심은 이 전 검사가 받고 있는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3회 면담 중 녹취 없이 진술요지를 복기해 작성한 대목은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이 전 검사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검사는 1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 "법과 상식에 따라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수십 쪽에 이르는 수많은 공소사실 중에 단 한 줄 부분과 관련해 선고유예가 나왔고 나머지는 무죄가 나왔다. 사실상 전부 무죄로 이해하고 일부 부분은 항소심 재판부에 잘 설명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역시 "1심 판결은 기존 판례 등에 배치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소를 예고했던 바 있다.

한편, 이 전 검사는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 중에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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