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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조지아 낙태금지법 때문에… 뇌사한 임신 9주차 여성 강제 생명 연장 논란

조선일보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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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조지아 낙태금지법 때문에… 뇌사한 임신 9주차 여성 강제 생명 연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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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틀랜타의 에모리 대학 병원./AP 연합뉴스

미국 애틀랜타의 에모리 대학 병원./AP 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의 한 병원이 뇌사 판정을 받은 임신부에 대해 강제로 생명 유지 장치를 달아 논란이 되고 있다. 주에선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배 속의 아이를 출산할 때까진 연명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미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에이드리애나 스미스(30)는 지난 2월 극심한 두통과 호흡 곤란을 겪다 에모리대학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곳에서 그는 결국 뇌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았다. 당시 스미스는 임신 9주차였다.

조지아주에선 태아의 심장 활동이 감지될 수 있는 임신 6주부터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병원 측은 낙태금지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스미스에게 인공호흡기를 달아 생명 유지 조치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스미스 가족들의 동의는 얻지 않았다. 병원은 스미스의 태아가 최소 32주가 될 때까지 연명의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스미스의 어머니인 에이프릴 뉴커크는 지역방송사 ‘11Alive’에 “산소호흡기가 달린 딸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고문”이라며 “선택권 자체를 박탈당한 것은 부당하다. 결정은 가족에게 맡겨졌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에머리대병원은 “우리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은 조지아의 낙태법과 기타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면서 개인 사정에 맞는 치료 권고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임상 전문가, 의학 문헌, 법률 자문의 중론을 따른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임부가 뇌사한 경우 건강한 아기를 출산한 의학적 사례가 드물어 생명 보호라는 명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뇌사 상태의 임부가 성공적으로 출산한 사례가 보고된 적은 있으나 대부분 임신 6개월 이후에 뇌사 판정을 받은 경우라고 WP는 전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조지아주 낙태금지법 통과를 주도한 공화당 정치인들은 해명에 나서고 있다. 조지아주 법무장관실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뇌사 상태 환자의 강제 생명 유지 조치를 중단하는 것은 조지아주 낙태금지법에 따른 낙태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조지아주 하원 공보실은 WP에 주 낙태금지법은 이번 경우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좌파 활동가들이 입법의 의도를 심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법을 발의했던 공화당 에드 셀처 조지아주 상원의원은 AP통신에 “에머리대병원이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다”며 “강제 생명 유지 조치가 이 법의 입법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이한 상황이긴 하지만 무고한 인간 생명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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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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